18대가 되니까 여당이 국회 상임위를 전부 다 가져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추진 - from 인터넷한겨레

 

안상수 니놈이 미친 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4년 전에 니들이 뭔 소리를 했는지 정도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냐.

by hislove 2009. 12. 13. 21:58
국민은 머저리.

저 글에 덧글로 쓰다가 생각나서.

민주주의는 영어로 democracy라고 하며, 어원은 그리스어의 demokratia, 즉 demos(인민)의 kratia(지배, 통치, 지휘)를 의미한다.

다수의 민의를 모아 정책을 실현하는 체제로서 기능한다.

인민 다수가 우매할 경우 민주주의는 전복할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철인정치를 지지하는 철학가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 조롱하기도 하였다. 다수의 우매한 자가 지배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민주주의의 중우정치적 성향을 전적으로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그 중우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다.

만약에 국민이 잘 몰라서 뭘 반대한다손 치더라도,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다면 그 뭘 몰라서 하는 멍청한 소리일지언정 민의로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적어도 이론상 그렇다.

(물론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은 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굴러가는 건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념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적어도 내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식의 헛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비민주적인가 하는 것 정도도 안다.)

그런데. 뭐라고라. 국민이 잘 몰라서?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고서도 민주정치냐?

덧. 혹시나 몰라서 난독증환자가 꼬일 것 같아 첨언하지만, 나는 대운하 반대 여론이 국민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국민 무지의 소치라고 밀어붙이는 저 새대가리가 조류 무지의 소치를 보이고 있을 뿐.
하지만, 설령 그것이 국민 무지의 소치가 맞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저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by hislove 2008. 5. 30. 17:56
간단히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명박의 저러한 공약(저것 말고도 대운하라거나 금산분리원칙 폐기라거나 기타등등 그러한 취지를 갖는 공약들)이 지켜지기를 원해서 이명박을 지지하고 그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라면, 네. 여러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취향의 문제이니 욕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같은 약자 한 명의 미움을 받는다고 당신에게 뭔가 누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2. 저런 공약을 설마 지키겠어? 그래도 정권교체가 더 중요하니 이명박을 찍어주지. 하는 심정으로 이명박에게 표를 준 분들이라면, 욕 좀 먹으셔야겠습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 4년간 무대포로 밀어온 일이 작금에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보고서도 그렇게 무르게 생각하신 겁니까? 정말 그런 거에요?

3.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명박이 공약으로 무엇을 주장했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에게 표를 준 분들, 구체적으로 그 중에 저런 정책들을 마음 속으로 반대할 사람들이라면...
말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에라이 이 빌어먹을 바보 멍청이들아 나가 뒈져.

당신들이야 자업자득으로 [스스로에게] 재앙을 불러왔을 뿐이지만, 저처럼 알고서 막고자 했던 사람들은 당신들 때문에 똥물 뒤집어쓰고 노 로프 번지점프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덧.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이 통과되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명박의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점만을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걸까요... 그 원포인트 개헌이 통과됐더라면, 헌법을 간선제로 개정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재집권을 시도할 것만 같은 전두환의 후예들 민정당... 소름끼치도록 무섭고,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로 슬픕니다.
by hislove 2007. 12. 24. 18:44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악의 후보라고 해도 민의를 반영해서 당선되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며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한 다수를 싸잡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정론입니다. 네. 바로 그 正論이죠.

글쎄요. 하지만 항상 정론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래뵈도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최대한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용납하지 못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족속들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죠. 나 아닌 다른 것은 모조리 잘못되었으며, 따라서 나 아닌 다른 당이 정권을 잡은 기간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민 자도 모르는 족속들을 지지한 사람들은 욕 좀 먹어도 쌉니다.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들과 생각이 다른 나를 부정한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물론 나와 생각이 다른 허경영을 누군가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 허경영 지지자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난 차라리 허경영 지지자를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권영길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나를 배척할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인 이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멍청이 소리 들어도 쌉니다.

그리고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다수인 국가라면 이미 대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봐야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히틀러와 괴벨스의 나치당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을 잡은 독일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당선자도 아닌 그저 유력한 후보에 불과하던 시절 그가 보여주었던 행보를 생각하면, 운하 자체보다도 민주주의의 사망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일까요.

덧. 그렇다고 신당을 지지하느냐라면 뭐 그것도 아닙니다. 전 이번에 정말 울고 싶은 심정으로 정동영을 찍긴 했지만, (대부분의 정동영 투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덧2. 그러나 물론 진짜로 빌어먹을 잡놈들은 투표를 할 여건이 되면서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투표를 안한 호로자식들이겠습니다. (한숨)
by hislove 2007. 12. 20. 17:15
BBK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중앙 지검 특수1부장 최재경 검사는 한나라당 선관위 대변인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다.

(그 외에 최병렬 한나라당 고문의 조카이기도 하다.)

선관위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볼 때, 사실상 최구식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최구식 의원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의 현 대리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담당검사 선정에 관련된 법은 잘 모르지만, 성격상 상당히 비슷한 행정심판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제 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 6조 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의원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척이란 담당 위원이 법적인 하자에 의해 당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참가하여 내려지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기피란 사건 당사자가 특정한 사유를 들어 해당 위원을 해당 심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짐을 의미하며, 회피란 위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당 심리를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법의 상당부분이 사법관련 법이나 민법 등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검사 선임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최재경 검사의 경우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의 법 2항에 걸릴 것이 분명하기에 3항을 고려하여 스스로 회피했어야 합당하고, 법령해석에 따라서는 1항 1호 혹은 2호에 준용하여 즉시 제척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김경준의 변호사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의외 중의 의외이다.)

만일 담당검사 선임에 위와 같은 법적 제한이 존재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최재경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합당한가?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덧. 정치공작이니 부당하니 하는 의견은 묵살합니다.
현재 통합신당이 탄핵안을 제기하는 것이 정치공작이며, 따라서 부당하다는 점은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그저 법령 혹은 조리에 입각한 논의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덧2. 문맥 일부를 좀더 명확하게 고쳤습니다.
by hislove 2007. 12. 14. 21:51
17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라.
by hislove 2007. 12. 7. 20:06
제대로 된 정책도 아니고, 검증된 자기 PR도 아니고, 대체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이야기한다는 게 겨우 대세론이냐.
by hislove 2007. 10. 2. 00:26
[경축] 8월 28일-3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통일은 한 걸음씩 더 다가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ps. 딴나라당의 반응은 링크된 글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고, 덤으로 예상되는 조선일보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연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관위의 거듭된 경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각계각층의 반응

北, 남북정상회담 동시 발표 - 연합뉴스
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 - 뉴스와이어 / 열린우리당 논평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 논평 - 뉴스와이어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 뉴스와이어 / 민주노동당 논평
왜 하필 지금이냐한나라당 “남북 정상회담 반대” - KBS뉴스

뭔가를 빼먹었을지도 모르지만 기분 탓입니다. 무플신당따위 내가 알게뭐냐.
by hislove 2007. 8. 8. 10:39
-1. 본 블로그는 대놓고 선관위, 아니 선간위(선거간섭위원회)를 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블로그는 선관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에 트래킹합니다.
해당 글의 논조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시적으로 동일한 지점을 지향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0. 우선, 선관위 편들면 다 딴빠다 라는 신종 메카시즘을 꺼내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점은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이번 조치 때문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것은 아직 제가 글로 정리할 만큼 완성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 이유를 달자면, 지난 대선 당일 새벽에 불법살포된 조선일보의 호외에 대해서 선관위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관위의 행태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단의 잣대가 "지나치게 모호하다".

(판단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명징한 예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발견해서 트래킹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from 모기불통신)

흔히들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불렀던 국가보안법을 기억하십니까? 반국가 이적단체에 대한 규정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적단체 고무찬양죄를 적용시키는 게 그야말로 걸고 넘어지는 놈 마음이었던 그 악명높은 국가보안법 말입니다.
(그 악법은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고, 모 당의 대선 후보라는 인간들은 그 법을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관위의 법 적용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컨텐츠를 생산 게시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합니다.

입법은 반드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이 지나치게 경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에 일정치의 재량을 위임할 때에도 반드시 법률에 위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제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 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중략)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재량위임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함으로서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규창조력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을 봅시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日(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보선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서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제가 우려하는 바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 는 겁니다. 이 정도 조항이라면 iMBC 직원이 자신의 명함을 돌리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합니다. 모 대선후보를 연상시키는 이니셜이 인쇄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혹은 대전 시티즌 축구단의 응원 플래카드도 충분히 선거법 위반이 되겠군요. 시티즌이 유시민을 연상시킨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요?

박정희 시절에 막걸리 한 사발 걸치고 술김에 친구한테 "이런 김일성보다 못한 놈" 이라고 말했다가 이적단체 고무 찬양죄로 잡혀갔던 사람은 과연 자신이 잡혀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런 법안이라면 선관위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변명은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뭐, 현재 악용되고 있지 않으니 국가보안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2.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실 이 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아마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 21조 4항을 준용하여 제정한 법률일 듯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1조 2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불가하다는 37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I love MB" 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저열한 개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 티셔츠 본다고 제게 없던 이명박 지지 기질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자신이 이명박 지지자임을 자랑스러워해서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원할 뿐, 그거 보고 저같은 고도의 이명박 안티가 마음을 돌려먹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반론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만, 이유없는 욕설은 삭제하겠습니다.
by hislove 2007. 6. 26. 00:21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원·부·처의 차관.
7. 삭제<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공직선거법 9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동일한 법조문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공직선거법 9조가 상위법이어서 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9조를 엄격히 준용해야 하는 걸까?

1. 동일한 법조문으로 해석할 경우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국회의원의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2. 공직선거법 9조를 엄격히 준용해야 할 경우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된다.
by hislove 2007. 6. 21. 21:14
어떤 정치집단이 그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한다면, 그 정치집단은 최소 30%의 묻지마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30%의 법칙은 여러 가지 현상을 불러온다.

1. 부정적인 정치집단의 경우 투표율이 낮을 수록 집권에 유리하다.
부정적인 정치집단을 묻지마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경우, 합리적으로 투표하는 지지자들에 비해 광신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들의 투표율은 매우 높다. 이들의 투표율은 적어도 8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투표 결과 자체가 무산되는 50% 미만의 투표율의 경우를 배제한다면, 투표율이 50%에 수렴할수록 이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2. 대항세력이 분열할 경우 부정적인 정치집단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정치집단의 광신적 지지자들은 분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집단 자체가 분열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우리나라에서는 이인제 학습효과란 것도 있거니와) 그들은 분열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항세력이 단 둘로만 분열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부정적 정치집단의 승리로 이어진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로 노태우가 당선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3. 재보선의 경우 부정적인 정치집단이 싹쓸이하는 것이 당연하다.
재보선일은 휴일이 아니며, 따라서 투표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특히 부정적인 정치집단의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령일 경우가 많다. (정동영의 노인은 쉬시라 발언이 역풍을 맞은 배경이기도 하다) 그들은 재보선 투표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따라서 부정적 정치집단일수록 재보선 당선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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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신이 이 나라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면, 더욱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의식이 건전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하나 둘 등을 돌릴수록 부정적인 정치집단은 세를 불려가며 뒤에서 웃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나락에 빠져들 것이다.
by hislove 2007. 6. 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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