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법안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엉터리라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법안의 원문이란 걸 읽고 나서는 더 화가 난다.
다른 부분도 엉터리이긴 마찬가지이지만, 날 분노하게 만든 건 특히 이 부분이다.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의2. 제7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상업공연에서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한 자 

제42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1의2. 제7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하도록 강요한 상업공연의 기획자 또는 책임자
<신 설> 1의3. 제7조의2제3항에 위반하여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 공연임을 알리지 아니하고 상업공연을 한 공연책임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정 범죄의 시행자보다 교사자가 더 죄질이 나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법안은 공연을 강요한 자(즉 교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면서,
그 강요에 의해 공연을 시행한 자에게는 벌칙(특히 징역형의 경우 전과자가 된다-_-)을 규정하고 있다.

내 단언한다. 이 법안을 제안한 놈은 미쳤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립싱크 금지 법안에 대한 견해 - CASA VERDE 에 트랙백.
by hislove 2011. 5. 17.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