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원·부·처의 차관.
7. 삭제<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공직선거법 9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동일한 법조문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공직선거법 9조가 상위법이어서 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9조를 엄격히 준용해야 하는 걸까?

1. 동일한 법조문으로 해석할 경우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국회의원의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2. 공직선거법 9조를 엄격히 준용해야 할 경우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된다.
by hislove 2007. 6. 21.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