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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검사 탄핵소추안은 타당한가 논의해봅시다. 본문
BBK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중앙 지검 특수1부장 최재경 검사는 한나라당 선관위 대변인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다.
(그 외에 최병렬 한나라당 고문의 조카이기도 하다.)
선관위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볼 때, 사실상 최구식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최구식 의원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의 현 대리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담당검사 선정에 관련된 법은 잘 모르지만, 성격상 상당히 비슷한 행정심판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제 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 6조 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의원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척이란 담당 위원이 법적인 하자에 의해 당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참가하여 내려지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기피란 사건 당사자가 특정한 사유를 들어 해당 위원을 해당 심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짐을 의미하며, 회피란 위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당 심리를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법의 상당부분이 사법관련 법이나 민법 등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검사 선임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최재경 검사의 경우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의 법 2항에 걸릴 것이 분명하기에 3항을 고려하여 스스로 회피했어야 합당하고, 법령해석에 따라서는 1항 1호 혹은 2호에 준용하여 즉시 제척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김경준의 변호사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의외 중의 의외이다.)
만일 담당검사 선임에 위와 같은 법적 제한이 존재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최재경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합당한가?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덧. 정치공작이니 부당하니 하는 의견은 묵살합니다.
현재 통합신당이 탄핵안을 제기하는 것이 정치공작이며, 따라서 부당하다는 점은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그저 법령 혹은 조리에 입각한 논의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덧2. 문맥 일부를 좀더 명확하게 고쳤습니다.
(그 외에 최병렬 한나라당 고문의 조카이기도 하다.)
선관위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볼 때, 사실상 최구식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최구식 의원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의 현 대리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담당검사 선정에 관련된 법은 잘 모르지만, 성격상 상당히 비슷한 행정심판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제 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 6조 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의원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척이란 담당 위원이 법적인 하자에 의해 당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참가하여 내려지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기피란 사건 당사자가 특정한 사유를 들어 해당 위원을 해당 심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짐을 의미하며, 회피란 위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당 심리를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법의 상당부분이 사법관련 법이나 민법 등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검사 선임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최재경 검사의 경우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의 법 2항에 걸릴 것이 분명하기에 3항을 고려하여 스스로 회피했어야 합당하고, 법령해석에 따라서는 1항 1호 혹은 2호에 준용하여 즉시 제척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김경준의 변호사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의외 중의 의외이다.)
만일 담당검사 선임에 위와 같은 법적 제한이 존재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최재경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합당한가?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덧. 정치공작이니 부당하니 하는 의견은 묵살합니다.
현재 통합신당이 탄핵안을 제기하는 것이 정치공작이며, 따라서 부당하다는 점은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그저 법령 혹은 조리에 입각한 논의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덧2. 문맥 일부를 좀더 명확하게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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