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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받는 "근로자(노동자)" 본문
근로자란,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이를 뜻한다.
근로계약의 형태는 문서 또는 구두로 가능한데, 법인사업자와의 근로계약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를 부르는 표현이 "정규직 근로자" 되겠다.
ex)
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붙여 공임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차액을 수령한 경우
이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세금 역시 사업소득에 준하여 징수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용역을 제공하고 공임을 수령했으나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경우
이 사람은 근로자는커녕 사업자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 "무직자"다.
따라서, 만약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포착될 경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소득은 "불로소득"으로 처리되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
(한때 만화가의 소득이 불로소득으로 처리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요즘도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다.)
단순일용 노무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대행업체에 소속되어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공임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차액을 수령한 경우 이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잡##커 등)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점주와의 면접을 통해 구두 계약하여 근무한 경우 이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구두 계약의 내용은 그 구두계약이 존재함을 증명할 경우 모두 인정받는다. 그러나 사실 사업자가 시치미를 떼면 근로자만 곤란해지기 마련이니 가급적이면 간단하게라도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좋다. 특별한 계약 양식은 없으며 근무기간과 시간대, 그리고 시급과 기타 처우 등을 적고 서로 기명 날인한 계약서 2부를 나눠 갖는 것으로 계약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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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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