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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生
법적으로 인정받는 "근로자(노동자)"
근로자란,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이를 뜻한다.근로계약의 형태는 문서 또는 구두로 가능한데, 법인사업자와의 근로계약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를 부르는 표현이 "정규직 근로자" 되겠다. ex) 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붙여 공임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차액을 수령한 경우이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세금 역시 사업소득에 준하여 징수하게 된다.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용역을 제공하고 공임을 수령했으나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경우이 사람은 근로자는커녕 사업자로도 인정받지 못한..
무거운 이야기/진지한 이야기
2010. 3. 29.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