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법원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을 맡기겠는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독점적인 권위-위헌여부 판단을 심사할 수 있는-를 인정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낸 것이 아닌가.

이건 뭐 삼권분립에 대한 기초개념만 있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웬 설레발들인가.
by hislove 2007. 6. 23.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