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할 수 있다! 뒷탈없는 강간을 위한 15계명

황금숲토끼 님의 블로그 로위이나와 재클린의 나가리 군부일지에 트랙백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괴악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꼭 저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에 만연한 괴악한 정서를 한탄하고 있는 저 15계명은, 대한민(?)국의 헛점 투성이 법률안과, 미치고 자빠진 뒤에 개념을 아이리버랑 같이 뒷산에 파묻은 판사 잡놈들, 그리고 그거랑 전혀 다를 바 없는 수사관 잡배들에 대한 "대안 있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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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커멘트들을 달아보겠습니다. 번호는 위에 트랙백한 원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으며, 따라서 비교는 원문을 같이 띄워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금치산과 한정치산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알콜이나 약물중독으로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 상황에 처한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지를 밝혀 오히려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공갈협박과 살인미수 혐의를 합쳐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4. 5. 3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딴 헛소리를 지껄이면 법정모독죄를 물어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문제는 저딴 유아적인 헛소리를 지껄이는 걸 용납할 뿐더러 오히려 두둔해 주는, 머릿속에 허여멀건 쌀뜨물만 가득찬 판사놈이겠지요. OTL

6. 여기선 그냥 한마디 외쳐주겠습니다. "닝기리 씹숑 -_-" 이건 사회통념에 관계된 문제라 당장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게 서글프기만 합니다.

7. 후우.

8. 이건 4번 5번과 마찬가지. 그들에게 가족이 없다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가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젠장. 약자의 가족이 되어줄 수 없는 나라 따위. 엿이나 바꿔 먹으라지.

9. 6번과 마찬가지.

10. 오오. 위대한 군중심리. 집단범죄 가중처벌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매우 절실하게.

11. 당신의 자녀가 소중하다면 남의 자녀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덮어주는 건 결코 당신의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녀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죄를 짓지 않을 거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치부에만 급급한 학교 교육청 기타 상급교육기관 이 닝기리 씹ㅤㅆㅛㅇ 마피아들아. 더 이상 교육계 물 썩게 만들지 말고 다 꺼져버리란 말이다.

12. 여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지켜주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최대한 마음 편히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첫째, 이런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는 공인 자격증이 있는 카운셀러나 심리학 박사, 혹은 정신과 의사... 아무튼 이 방면의 전문가를 국선 변호사처럼 피해자와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하 카운셀러로 통일) 카운셀러의 역할은 심리 과정에서 최대한 피해자의 인권과 심리상태를 보호하고, 더 큰 트라우마를 입지 않도록 지켜 주는 일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제반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선, 녹취 증언의 증거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한 정신적 상처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는 좋은 정신치료 기관이 없어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심리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위는 둘째치고 "가해자가 어떤 자세로, 몇 도 각도로 삽입했나요?" 같은 것까지 물어본다는 건 이미 유명하죠. (Kill Mother-fucking Assholes.) 특히 피해자가 10대 미만의 유소아일 경우는 정말 대책없습니다. 이 경우 카운셀러를 대동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녹취 증언을 남기고,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증거물로 인정해 준다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녹취 증언의 증거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출두하지 않아도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 부분의 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13. 피해자가 "평소 아는 사이라서 오히려 꼼짝도 못하고 당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젠장. 역시 판사가 개념을 챙겨야죠.

14. 여자가 방안에 남자를 들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 그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차 한잔 하라고 들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수사관들에게 "당신(수사관이 남자라고 가정합시다)이 아는 여자를 방에 초대하는 이유는 같이 떡치자는 것 밖에 없습니까? 이 씨발로마야?"라고 반문하고 싶은거죠.

15. 이건 지방자치제가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집단 이기주의를 박살내고, 사법기구만이라도 대전 쯤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런 사건 법원 가면 거의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대법원 가게 됩니다. (사건심리가 길어질수록 피고인한테 유리하거든요 -_-) 제주도 쯤에서 이런 사건 하나 터지면 사건 해결될 때까지 한 5년 정도 고등법원 대법원 왔다갔다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2번의 대안을 채택한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거리의 문제는 남습니다.

물론 이게 대안은 못됩니다만, 심리적인 거리라는 거,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국민들이 수도권과 동일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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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나는대로 몇 가지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대로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이 열 다섯가지 분노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꼭 이 15항목과 상관 없더라도 이 나라에서 성폭력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개선방안이 생각난다면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by hislove 2005. 6. 1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