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악의 후보라고 해도 민의를 반영해서 당선되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며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한 다수를 싸잡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정론입니다. 네. 바로 그 正論이죠.

글쎄요. 하지만 항상 정론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래뵈도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최대한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용납하지 못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족속들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죠. 나 아닌 다른 것은 모조리 잘못되었으며, 따라서 나 아닌 다른 당이 정권을 잡은 기간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민 자도 모르는 족속들을 지지한 사람들은 욕 좀 먹어도 쌉니다.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들과 생각이 다른 나를 부정한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물론 나와 생각이 다른 허경영을 누군가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 허경영 지지자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난 차라리 허경영 지지자를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권영길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나를 배척할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인 이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멍청이 소리 들어도 쌉니다.

그리고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다수인 국가라면 이미 대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봐야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히틀러와 괴벨스의 나치당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을 잡은 독일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당선자도 아닌 그저 유력한 후보에 불과하던 시절 그가 보여주었던 행보를 생각하면, 운하 자체보다도 민주주의의 사망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일까요.

덧. 그렇다고 신당을 지지하느냐라면 뭐 그것도 아닙니다. 전 이번에 정말 울고 싶은 심정으로 정동영을 찍긴 했지만, (대부분의 정동영 투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덧2. 그러나 물론 진짜로 빌어먹을 잡놈들은 투표를 할 여건이 되면서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투표를 안한 호로자식들이겠습니다. (한숨)
by hislove 2007. 12. 20. 17:15
BBK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중앙 지검 특수1부장 최재경 검사는 한나라당 선관위 대변인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다.

(그 외에 최병렬 한나라당 고문의 조카이기도 하다.)

선관위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볼 때, 사실상 최구식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최구식 의원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의 현 대리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담당검사 선정에 관련된 법은 잘 모르지만, 성격상 상당히 비슷한 행정심판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제 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 6조 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의원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척이란 담당 위원이 법적인 하자에 의해 당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참가하여 내려지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기피란 사건 당사자가 특정한 사유를 들어 해당 위원을 해당 심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짐을 의미하며, 회피란 위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당 심리를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법의 상당부분이 사법관련 법이나 민법 등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검사 선임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최재경 검사의 경우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의 법 2항에 걸릴 것이 분명하기에 3항을 고려하여 스스로 회피했어야 합당하고, 법령해석에 따라서는 1항 1호 혹은 2호에 준용하여 즉시 제척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김경준의 변호사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의외 중의 의외이다.)

만일 담당검사 선임에 위와 같은 법적 제한이 존재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최재경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합당한가?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덧. 정치공작이니 부당하니 하는 의견은 묵살합니다.
현재 통합신당이 탄핵안을 제기하는 것이 정치공작이며, 따라서 부당하다는 점은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그저 법령 혹은 조리에 입각한 논의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덧2. 문맥 일부를 좀더 명확하게 고쳤습니다.
by hislove 2007. 12. 14. 21:51
17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라.
by hislove 2007. 12. 7. 20:06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잊혀지기를 바라는가.
by hislove 2007. 11. 22. 00:30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무뇌일보를 하나 주웠습니다. 심심하고 해서 읽다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방부 또 '김칫국 진급' 망신살 - 문화무뇌일보



읽는 순간 아래에 링크한 이오공감 포스팅이 머릿속으로 오버랩되더군요. (트랙백도 송신했습니다)

여야의 합의 - 영원제타 님의 블로그

위의 기사 중 일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국회를 눈뜬 장님으로 아는가?”

29일 다급해진 국방부의 요청으로 열린 국회국방위의 내년도 국방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호통이 터져나왔다. 군 간부 인건비 증액분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 출석한 김영룡 국방차관 등 군 간부들은 의원들의 집중포화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중략)

‘국방부 혼자 인심 쓸 것 다쓰고 나서 밀어붙이는 건 순리를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국방부는 곰곰 곱씹어볼 일이다.




그 말 그대로 돌려주마.

국회는 국민들을 눈뜬 장님으로 아는가? '지들끼리 세비인상 짝짜꿍 밀어붙이는 건 순리를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을 국회의원들은 곰곰 곱씹어볼 일이다.

그러니까... 하는 일도 없이 정쟁이나 일삼는 너네 세비 올려줄

by hislove 2007. 10. 31. 00:43
목사님 어디 네리아리도 생명책에 지워보시죠. - 네리아리 님 블로그에 핑백합니다.

수업 끝나고 잠시 있는 공강 시간에 밸리를 돌다 대 분노폭발

전광훈 목사, "이명박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 뉴스앤조이

오호. 생명책 명부를 자기 멋대로 고칠 수 있다니, 네가 정녕 미쳤구나.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다 온 떨거지야.

덧. 기사 읽다보니 점입가경에 가관이군요. 애초에 미친놈이니 상대 안하는 게 상책이긴 합니다만, 저런 것들 때문에 애꿎은 우리 주님께서 욕을 먹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만이 흐릅니다.
by hislove 2007. 10. 5. 13:34
제대로 된 정책도 아니고, 검증된 자기 PR도 아니고, 대체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이야기한다는 게 겨우 대세론이냐.
by hislove 2007. 10. 2. 00:26
10월 15일 작성글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을 위해 9월로 옮깁니다 :)

스펀지 - 한기총의 성조기는 별이 52개다!

별 52개 성조기. 낚시는 이제그만

해당 글을 읽다가 뭔가 미심쩍은 점이 생겨서 트랙백.
그리고 결국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주는 글을 발견해서 그곳에도 트랙백합니다.

원래 실제의 성조기는 별이 9열로 나열되어 있으며, 별이 6개인 줄 5열 사이사이에 별이 5개인 줄 4열이 엇갈려 배치되어 있다.

별의 갯수는 6*5 + 5*4 = 50 개 이다.

그런데 해당 글의 사진 속 성조기는 별이 8열로 나열되어 있으며 별이 7개인 줄 4열과 별이 6개인 줄 4열이 엇갈려 배치되어 있다.

별의 갯수는 7*4 + 6*4 = 52 개 이다.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성조기를 제작한 회사의 실수로 보인다. 겉보기에는 별이 추가되어 있다거나 하는 등 눈에 띄는 미스프린팅이 아니고 꼼꼼히 세어봐야 알 수 있는 실수니까 성조기를 준비한 주최측에서도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믿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해당 글에서는 저것이 실수가 아니라, 51번째 별 이스라엘과 52번째 별 대한민국을 상징하여 한기총이 의도적으로 별 52개짜리 성조기를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주장의 출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
첫 소스는 풀빵닷컴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전후관계를 따져본 결과 완전한 낚시로 밝혀졌다.

한기총이 워낙 삽질을 잘 하는 좆병신집단이긴 하고, 뭐랄까 묘하게 한기총스러운 입장이기도 하고 하는 등... 어쨌든 하도 궁금해서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지만, 엉뚱하게도 한기총 산하에는 52개의 교단이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예의 별 52개 성조기에 대한 주장은 해당 이글루스 블로그가 [첫 출처]라는 점 말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애초부터 카더라통신이었으니...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이건 그냥 카더라 통신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역시나 카더라통신이 맞더라.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아무리 욕먹어 싼 좆병신들이라도 일단 걔네들이 실제로 한 개삽질만 갖고도 욕할 껀덕지는 잔뜩 나오니까 그것만 가지고 욕하자고.

덧. 그러나 이 카더라 통신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한기총이 그정도로 좆병신인 것은 사실이니(애초에 삼일절 행사에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오는 것들이 좆병신이 아니라면 뭐를 좆병신이라고 부르겠는가[사진의 행사에 한기총은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태까지 해온 짓과, 뉴라이트와 한기총의 밀월관계를 고려해볼 때 한기총에 대한 이 평가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 일단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모든 채널을 열어두기로 한다. 혹시 신빙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구비한 분들은 제보 부탁드린다.

덧2. 특정 단어가 좀 도드라져 보이더라도 그건 기분 탓입니다 :)

덧3. 앞으로는 인터넷 검색 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에 있는 단체에 직접 전화로 확인해보는 정성도 들여야겠다.
by hislove 2007. 9. 15. 15:46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을 배우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첫번째 원칙인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혹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리이다.

그런데, 이 신뢰보호의 원칙은 인용한 그대로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의 정당성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한다고 할 뿐, 개인의 어떠한 언동의 정당성에 대한 행정청의 신뢰를 보호한다고는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행정청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로 개인의 언동이 정당한지 자력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전략) 조세법률주의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중략)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중략) 국세청은 기업이 분식회계로 과다 신고한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세청도 기업의 실질적인 상황을 조사해서 과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략) 국세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다. (후략)
[대판2005두10170. 2006. 4. 14]


그런데 이 판례를 깨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위계산서에 맞춰 낸 세금..못 돌려받는다` - 중앙일보,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매출을 가공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으므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과세당국의 신뢰는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통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가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언동의 정당성에 대한 행정청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판결에 한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최종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이득(주식시장에서 고평가받는다거나 하는)을 챙기고 나중에 자진신고하여 분식회계분의 세금도 환급받는 나쁜 관행이 철폐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by hislove 2007. 8. 20. 23:55
한 대선후보 이명박 선출..朴 "깨끗이 승복"(종합) - 연합뉴스

다른 건 제끼고 딱 한 부분만 봅시다.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기쁜 마음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저를 지지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되찾다 : [동사]『…을』 다시 찾거나 도로 찾다.

찾다 : (전략) ⅱ『…에서/에게서 …을』잃거나 빼앗기거나 맡기거나 빌려 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 (후략)

되찾다 라는 말은, 원래 자기 것이었다가 빼앗긴 것을 도로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권은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나 정당에게 잠시 위임되는 것 뿐이지, 빼앗기고 되찾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한 이가 대통령 후보라니 세상 참 미쳐돌아갈 일입니다.

(정작 박근혜는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맞는 표현인 '정권교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군요. :( )
by hislove 2007. 8. 20. 23:30
by hislove 2007. 8. 8. 14:01
[경축] 8월 28일-3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통일은 한 걸음씩 더 다가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ps. 딴나라당의 반응은 링크된 글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고, 덤으로 예상되는 조선일보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연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관위의 거듭된 경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각계각층의 반응

北, 남북정상회담 동시 발표 - 연합뉴스
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 - 뉴스와이어 / 열린우리당 논평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 논평 - 뉴스와이어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 뉴스와이어 / 민주노동당 논평
왜 하필 지금이냐한나라당 “남북 정상회담 반대” - KBS뉴스

뭔가를 빼먹었을지도 모르지만 기분 탓입니다. 무플신당따위 내가 알게뭐냐.
by hislove 2007. 8. 8. 10:39
"예전 같으면 관기라도 보냈을 텐데" /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냐?" - 오마이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유세에 앞서 정우택 충북지사와 도가 지나친 농담을 주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정 지사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대선후보 합동유세차 청주를 방문한 대선후보들을 실내체육관 귀빈실에서 영접했다.

이 후보가 귀빈실로 들어오자 정 지사는 "어제 긴긴 밤 잘 보내셨냐"고 인사했고, 이 후보는 "지사님 덕분에 잘 쉬었다"고 짧게 화답했다. 이 후보는 전날 청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이곳 R호텔에서 숙박했다.

정 지사는 이어 "(이 후보가)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官妓, 고려·조선시대에 관청에 딸린 기생)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냐?"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농담에 좌중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 후보가 "이거 다 언론에 난다"고 한마디 하자 중앙당 관계자는 취재진을 급히 밖으로 내보냈다.


... 심각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데... 아니 근데 설마 농담 아니라 진짜 누구 넣은거 아냐? (...)

박 후보는 마침 옆방에서 박관용 경선관리위원장과 '여론조사 룰' 문제로 면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박근혜 캠프의 관계자는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명박 캠프의 관계자는 "정 지사가 무례한 농담을 던지는 바람에 이 후보까지 곤란하게 됐다"며 정 지사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렸다.


"무례한" 농담이라고 인식을 했으면 현장에서 직접 면박을 줄 일이지, 그걸 같은 수준의 저열한 농담으로 맞받아치는 건 뭐니.

덧. 고도의 안티질로 의심되는 한 구절

정 지사는 한나라당 소속 광역 시·도지사 중 박 후보의 잠재적인 지지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아, 그러니까 일부러 함정에 빠뜨려서 구설수 하나 만들어주려고 자기 한 몸 희생한 거다? (...)

'무거운 이야기 > 정신질환자 집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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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islove 2007. 8. 5. 19:24
카테고리 [정신질환자 집단] 을 추가합니다. (드디어...)

슈퍼주니어와 일부 팬들 행태 문제 있다 - 마이데일리

사건의 개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의 김연아의 싸이월드 일촌 거절 거짓발언

첫번째 정신질환자 이특이 "김연아한테 싸이 일촌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애시당초 그런 공개석상에서 일촌신청을 한 일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온라인 상에서 일촌신청을 했고 수락을 받아 이미 일촌관계였던 모양입니다.)

2. 슈퍼주니어 일부 팬들이 김연아 미니홈피에 입에 담지 못할 악플 공격을 가했다.

얘네 팬클럽 엘프에는 두 번째 정신질환자 집단인 빠심으로 대동단결한 무뇌아들이 꽤 있다고 하는군요. (한숨)

3. 파문이 커지자 첫번째 정신질환자께서 라디오 방송에서 "재미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사과한다.

아 네. 사람 죽여서 죄송합니다. 로 해결될 문제냐? (...)

요즘 김연아양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슬쩍 묻어갈 요량으로 얄팍한 거짓말을 한 모양인데...
스타킹 사건 치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겁니까? 하긴. 정신질환자 카테고리에 오를 정도면 뭐 말 다했죠. (후우)
by hislove 2007. 7. 31. 12:18
“지지 정당 바꾸라고 않겠지만 반동정책은 막아줘야” - 盧 대통령 또 사실상 한나라 반대 발언 - 조선일보 신정록 기자

아 진짜 이 카테고리 신설해볼까요 ㄱ-

어쨌든 한토막 발췌해보자.

한나라당 압승으로 끝난 작년 지방선거 때 공천 헌금 비리로 사법 처리된 118건은 대부분이 한나라당이나 친(親)한나라당 무소속 후보의 경우였으며 열린우리당 소속은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대선 때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니? (...)
by hislove 2007. 7. 27. 19:36
<성명> ‘아프칸 피랍사건’ 해결을 위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 뉴라이트 전국연합 성명서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 대한 리더쉽을 보여줄 때다. 한국인 인질의 무사귀환을 위해 직접 나섬으로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때다. 머뭇거리다가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경우 대통령과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설마 정신질환자라는 제목을 맨 처음 달면서 이 제목을 시리즈로 달게 될거란 생각은 못했지 아마. ㅡ_-)=3
그런데 정신질환자 2에 이어 3까지 나왔다. 내가 미쳐.

모기랑 장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서 미치겠는데 내가 이런 일에까지 스트레스 받아야겠냐.

우선,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니들이 성향상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그리고 솔직히 신뢰는 했어? 애초에 신뢰를 했으면 뉴라이트 어쩌고 하는 단체를 만들지도 않았겠지.

둘째, 지금도 대통령 특사가 가있는 판인데 뭘 더 어쩌라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땅의 기독교인들 중 누구도 너네한테 우리 기독교인 전체를 대변하라고 한 적 없어.

제발,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정부 협상팀에 협상 자금 하라고 니들이 가진 거 있으면 탈탈 털어서 갖다바쳐. 응?
by hislove 2007. 7. 27. 15:55
이재오 “노대통령 아프간 방문하라” - 한겨레신문

기사 전체를 전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데, 저 기사중 딱 한 줄만 인용하고자 한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시점에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노 대통령이 직접 가야 하는 이유로 “외국(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국민을 자유여행 하게 해놓았으니 그 생명에 대해선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잖아도 대통령 특사를 직접 아프간에 파견한 것 자체로 말이 많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굴욕적인 협상 과정이라고 탓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라. 대통령이 그렇게 할일 없는 자리였냐? 대통령이 직, 간접적으로 반드시 관여해야 하는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자리를 비우고 그 협상 하러 가라는 것도 말도 안되고, 아무리 탈권위 시대라지만 한 나라의 국가원수더러 테러범 전담 협상 실무자격으로 현장에 가라고 말할 정도로 대통령을 우습게 본다는 것도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좀더 근원적인 문제를 말해보도록 하겠다... 랄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정리한 글이 있으니 그 글을 링크로 소개하고자 한다.

재오야, 니들이 죽인거야 모르냐? - 서프라이즈

가서 읽어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게 2005년 11월 3일이다. 2006년 11월 3일이 아니다. 열받아서 국회입법정보 시스템을 찾아 봤더니 ....국회입법정보시스템(www.assembly.go.kr) 에 의하면 정부는 2005년 11월 3일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의안번호 173191). 개정안에 의하면 이전의 여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여권의 사용 제한(9조2)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여행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략)

이 법안은 국회 통외통위에 2005년 11월 25일 상정되었으나, 이 법률 개정안은 1년이 지난 2006년 11월 29일 해당 개정안을 폐기하고 통외통위 위원장이 제안한 법률 대안을 의결 하였다. 무려 1년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제한 받도록 하는 내용정도가 추가되었다.

한마디로 국민들 생명이 걸린 법을 국회가 1년 하고 26일간을 붙들고 주물럭 거린 거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대통령 탓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국가에는 여행 못가게 하는 법을 상정했는데, 그걸 처리 안하고 밀어놨기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 저 따위 망언을 하다니.

단언한다. 이재오는 정신질환자다.

[추가] 정신질환자 3 도 등장했습니다. OTL
by hislove 2007. 7. 26. 23:53
변명은 지옥에서 듣지.

제정신이라면 세상의 소금과 빛을 자처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자신들이 방기한 섬김의 일을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못할지언정 저렇게 비웃음거리 취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크리스천들부터 선교는 섬김에서 시작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덧. 합성이니 뭐니 변명할 생각은 거둡시다. 그리고 단순히 저 사건을 부끄러워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섬김의 일을 찾아 행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군요.

덧2.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저 한 사람은 오히려 조금씩 정화되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아직도 안팎으로 만연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보고 있자면 부끄러움만이 앞서는군요.

덧3. 역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를 근본부터 개혁해야 할텐데 말이죠. 성도들의 양심에 맡겨야 할 문제(대표적으로 정치성향)까지 쥐고 흔들려고 하니 이건 뭐 답이 안나오죠. 그래서 좃선찌라시가 딴기총 비위를 열심히 맞춰주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

덧4. 이 건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모 사건(링크도 걸기 귀찮아서 뭔지는 함구)에 대해 촌평하자면, 좃선일보 20년 독자가 제정신일 리가 없지요. (...)
by hislove 2007. 7. 25. 14:41
우선, 이 글이 현재 탈레반에 억류된 인질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하며 일반화하면 오류가 난다는 의미에서의 일반화 경계론에 입각한 이야기이죠.
민감한 사안이 많습니다만, 강조해서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논점에서 벗어난 댓글에는 무자비한 칼질이 가해집니다.
댓글이 지워졌다면 제 글을 오독한 것으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쌓인 게 많아서 오오 껀쑤! 를 외치며 개독이다 씹어! 마인드로 찾아오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꺼져. 나도 너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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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활동이라는 게 꼭 타국문화 말살의 측면에서 이야기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타국문화 말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선교활동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소록도에 오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고 힘든 분들을 섬기다가 조용히 떠나신 두 분 수녀님의 방식이야말로 저는 참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믿었던 하느님의 사랑을 행동을 통해 나눠준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활동 아니겠습니까? 유독 한국 개신교측의 단기선교 팀이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들었고, 그 점은 저도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선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좀 지나친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단기선교라도 지진해일로 큰 피해가 난 마을에 찾아가서 마을 복구활동을 몸으로 돕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재 등을 지원하고 돌아온다거나 하는 활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또한, 포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가서 전도하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식의 막가파식 이야기는 이런 비판을 맞이하면 닥치고 버로우하기 마련입니다.
"그 전에, 그 나라에 애초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합리화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힌두교가 인도에서 계급제와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묻고 싶군요.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슬람이 여성차별과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보죠.

전 어느 쪽이 옳다, 혹은 그르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평한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것 뿐입니다.

작금 기독교 자체를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원래부터 싫어했었는데 껀쑤 잡히니까 아주 피라냐처럼 몰려들어서 물어뜯는 작태를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오는군요... 당신들과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광신도의 차이가 뭡니까.
by hislove 2007. 7. 24. 22:10
순교란, 신념을 위해서 신념을 꺾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스스로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탈레반 반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인질일 뿐이며, 그들이 협상 결렬로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념(저들의 경우에는 신앙)을 위해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순교가 될 수 없습니다.

뭐, 개종을 강요당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죽는다면 순교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즉, 꼴 좋네 유서까지 쓰고 갔으니 순교해라 라는 악다구니는 제발 그만둡시다.
제가 보기엔 개독 버서커나 무신론 버서커나 마찬가집니다. 개념 없고 철딱서니 없으며 맹목적이고 무뇌하기로는 거기서 거깁니다.
by hislove 2007. 7. 24. 22:03
살아서 돌아와야 쥐어패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ㅡ_-)=3

그러니까, 지금 화내지 말고 살아서 돌아온 다음에 지금의 100배쯤 더 화내서 다시는 이런 말썽 부리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죠.

현 정부가 그들의 선교행을 막았던 것을 저는 바울의 아시아 선교행을 막았던 제반 상황들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유럽으로 선회했고, 거기서 크게 쓰임받았지요.

막는 걸 억지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법입니다.
by hislove 2007. 7. 22. 12:10
1. 우선, 이랜드는 惡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한다.
(매우 나이롱이지만 그래도) 크리스천을 자처하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이랜드는 성경적이기는커녕 오히려 반성경적인 기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분들이 더 잘 써 주셨으니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2. 또한 공권력 투입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우선 (민변 추산치로 물경 천여건에 달한다는) 이랜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부터 수집해서 사측을 먼저 고발하고 형사입건했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3. 1/2 에서 자동으로 도출되는 바, 이랜드 사태의 핵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직원들이 절대적인 약자이며, 따라서 그들을 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는 정도의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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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개정 비정규직법은, 악덕기업 이랜드처럼 작정하고 악용하려고 들지 않는 이상, 좀 부족한 측면이 있더라도 상당히 진보한 형태의 법안이다. (애초에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자는 민주노총의 잡것들 의견은 말할 가치도 없고, 일부 사측에서 제기하는 인건비 부담이 상승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을 그 정도 부리면서 그 정도 돈도 안 쓰려고 한다면 비도덕적 이전에 비상식적이라는 대답을 해 주겠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이랜드 사태가 "개정 비정규직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퍼지는 것이다(실제로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랜드 사측과의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이 사건을 확대시켜 이슈화했다는 음모론-어디까지나 카더라통신이지만, 작금의 민주노총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런 음모론에까지도 귀가 솔깃해지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다-까지 돌아다니는 판이니까).

실제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입안된 취지는, 어느 정도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보니 헛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천하의 악덕기업 이랜드가 그걸 대놓고 악용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 되겠다.

법개념 중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 개정 취지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 그 법안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준용될 것이라는 신뢰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만한 신뢰라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랜드의 법 악용은 절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준용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의 법 악용이 합법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법 준용 과정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물론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문은 즉시 개정입법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회 상태를 고려한다면 그걸 기대하긴 힘들겠지. 에휴. 생각해보면 현재 국회야말로 악의 축이다.)

그런데 작금의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계에서는 이랜드 사태를 이용해서 여론을 법 준용의 문제가 아닌 법 취지 자체의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듯 하다. 정말로 이건 아니다. 이랜드 문제는 법과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처리한다면 틀림없이 이랜드 문 닫아야 할 정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랜드라는 보기 드문 악덕기업(이랜드 말고 악덕기업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랜드만큼 썩은 악덕기업은 정말로 드물다. 정말로.)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 정말로 위험하다.

하물며 연루된 이익집단이 민주노총이라는, 이전 미선이 효순이 사건에 모인 시민의 공분을 악용해서 자기 잇속 챙기는 데 써먹으려다 쉣더퍼컵된 전력이 있는 '여중생범대위'라는 집단과 동질성을 갖는 그 집단임에야.
by hislove 2007. 7. 21. 11:25
`09년부터 신체등급 5급도 사회복무요원 근무 - 연합뉴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5급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시키겠다"는 점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5급판정 군 면제자도 2009년부터 예비군 - 한겨레신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건 개념 자체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예비군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에 비해서는 편하다고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신체조건에 비하면 편하다는 것 뿐입니다.
5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는 아니지요.
그리고 향토 예비군의 취지상 그 정도 강도로 약해지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고 말이지요.
(부연하자면, 저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며, 올해 예비군 8년차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이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5급판정 군 면제자 예비군 편성 검토한 적 없어 - 국정브리핑 / 네이버

한겨레에 낚이신 수많은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발 국방부고 정부고 까기 전에 사실확인은 좀 합시다. 네?

덧. 물론, 이 사안에서 5급 판정자의 사회복무제 편성 자체를 반대한다면 까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덧2. 5급 판정자인 제 2 국민역도 민방위 훈련은 받는 걸로 압니다. 사회복무제가 민방위 수준에 준해서 편성된다면 전 해당 사항에 찬성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물론 일정 수준 이상 강도 높은 대체복무 보직을 맡긴다면 무조건 반대입니다만. (...)

덧3. 생각해보니 5급 중에 3대독자 같은 신체조건과 아무 관련 없이 선정된 대상자는 강도 높은 대체복무에 투입해도 괜찮을 듯 하네요.
by hislove 2007. 7. 7. 10:05
"여교사와 부적절한 행동 교장 해임 정당"

거 부적절한 일로 짤렸으면 자중할 것이지 그게 억울하다고 소송 걸어서 괜히 전국 방방곡곡 소문만 났잖아?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야?

덧. 저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매우 공감가는 게 하나 있더군요. 뭔지 밝히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 그냥 넘어갑니다 :D
by hislove 2007. 7. 5. 20:02
카테고리 Mess Media 를 신설합니다.

"영어 미숙해 일어난 참변"이라고? -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기사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한 연합뉴스의 보도와, 아무 검증 없이 그 기사를 받아쓰기한 신문들의 확대 재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질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미 텍사스주 댈러스시 오크 클리프 지역에서 초행길의 한인 부부가 탄 차량이 강으로 빠져 두 명 모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거친 날씨 속에 일어난 뜻밖의 사고로 인해 댈러스 한인사회는 물론 북텍사스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연합뉴스는 대뜸 이런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美 한인부부, 영어 미숙탓 구조요청 실패 참변

연합뉴스가 그저 한 신문사일 뿐이었다면 이 오보 하나는 언론사 하나의 문제로 치부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국 언론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뉴스 도매상이라는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신문사는 자체특종이나 칼럼 몇 가지를 제외한 상당수의 기사를 연합뉴스에서 구매한 뒤 게재합니다. 따라서 연합뉴스가 오보를 낼 경우 다음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美 한인부부, 영어 미숙탓 구조요청 실패 참변 - 조선일보
`차에 물 들어온다` 911 전화 걸었지만…영어 서툴러 교포 부부 익사 - 중앙일보
영어 미숙해서… 美한인부부 참변 - 동아일보

외신을 한 번 확인만 해봤어도 막을 수 있었던 오보가 줄줄이 양산됩니다. 이 점에서 연합뉴스의 오보는 다른 언론사의 오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사의 오보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스스로 발로 뛰는 것보다 비용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전가도 용이한 기사 재판매를 선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또 다른 문제"인,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맞춤 왜곡 뉴스 생산"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by hislove 2007. 6. 30. 16:52
-1. 본 블로그는 대놓고 선관위, 아니 선간위(선거간섭위원회)를 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블로그는 선관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에 트래킹합니다.
해당 글의 논조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시적으로 동일한 지점을 지향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0. 우선, 선관위 편들면 다 딴빠다 라는 신종 메카시즘을 꺼내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점은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이번 조치 때문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것은 아직 제가 글로 정리할 만큼 완성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 이유를 달자면, 지난 대선 당일 새벽에 불법살포된 조선일보의 호외에 대해서 선관위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관위의 행태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단의 잣대가 "지나치게 모호하다".

(판단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명징한 예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발견해서 트래킹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from 모기불통신)

흔히들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불렀던 국가보안법을 기억하십니까? 반국가 이적단체에 대한 규정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적단체 고무찬양죄를 적용시키는 게 그야말로 걸고 넘어지는 놈 마음이었던 그 악명높은 국가보안법 말입니다.
(그 악법은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고, 모 당의 대선 후보라는 인간들은 그 법을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관위의 법 적용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컨텐츠를 생산 게시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합니다.

입법은 반드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이 지나치게 경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에 일정치의 재량을 위임할 때에도 반드시 법률에 위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제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 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중략)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재량위임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함으로서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규창조력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을 봅시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日(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보선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서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제가 우려하는 바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 는 겁니다. 이 정도 조항이라면 iMBC 직원이 자신의 명함을 돌리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합니다. 모 대선후보를 연상시키는 이니셜이 인쇄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혹은 대전 시티즌 축구단의 응원 플래카드도 충분히 선거법 위반이 되겠군요. 시티즌이 유시민을 연상시킨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요?

박정희 시절에 막걸리 한 사발 걸치고 술김에 친구한테 "이런 김일성보다 못한 놈" 이라고 말했다가 이적단체 고무 찬양죄로 잡혀갔던 사람은 과연 자신이 잡혀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런 법안이라면 선관위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변명은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뭐, 현재 악용되고 있지 않으니 국가보안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2.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실 이 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아마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 21조 4항을 준용하여 제정한 법률일 듯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1조 2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불가하다는 37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I love MB" 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저열한 개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 티셔츠 본다고 제게 없던 이명박 지지 기질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자신이 이명박 지지자임을 자랑스러워해서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원할 뿐, 그거 보고 저같은 고도의 이명박 안티가 마음을 돌려먹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반론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만, 이유없는 욕설은 삭제하겠습니다.
by hislove 2007. 6. 26. 00:21
최연희의 부활? - '면죄부' 반박

법원의 인식이 저 따위이고, 지역구 주민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저 따위다 이겁니다. 에휴.
by hislove 2007. 6. 24. 02:05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원·부·처의 차관.
7. 삭제<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공직선거법 9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동일한 법조문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공직선거법 9조가 상위법이어서 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9조를 엄격히 준용해야 하는 걸까?

1. 동일한 법조문으로 해석할 경우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국회의원의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2. 공직선거법 9조를 엄격히 준용해야 할 경우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된다.
by hislove 2007. 6. 21. 21:14
누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하다가 미디어오늘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미디어오늘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흥미를 느낀 것은, 이 글의 논지전개 방식이 제가 추구하는 글쓰기와 많이 닮아있어서입니다. 물론 이분이야 홍보수석을 지내기도 한 분이시다 보니 일개 키보드 워리어일 뿐인 저보다야 글솜씨가 훨씬 뛰어나시고,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글을 쓰셨습니다만, 이 글에서 보인 논지전개 방식인 '상대방의 논리로 상대방을 쓰러뜨린다'는 게 제가 좋아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이라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기사를 요약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하 존칭은 생략합니다.

1. 노무현 대통령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 언론자유도가 31위, 기자실이 존재하는 미국과 일본의 언론자유도가 각각 53위/51위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자료는 기자실 유무가 평가기준에 크게 반영되지 않아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프리덤하우스'의 자료를 인용하면 미국이 16위, 일본이 39위, 한국이 66위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조 전 수석의 견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국경없는 기자회' 자료에서 기자실 유무가 언론자유도 평가기준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일본에 대한 보고서의 상당 부분에서 폐쇄적인 '기자클럽'이 독립 언론인이나 외국 언론인에게 배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해당 언론들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을 뿐 조 전 수석의 견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국경없는 기자회'의 평가지표 중 상당 부분은 언론인에 대한 살해, 체포, 위협, 공격 등에 대한 여부를 측정하며,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은 공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다. 일본의 폐쇄적 기자실은 공적 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그 다음은 권위적 정부에 대한 미디어의 독점 혹은 검열 등의 여부로 우리나라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

4. 그 다음 요소로 지목되는 기자직업의 폐쇄성, 미디어에 대한 지분 지배구조가 집중되어 편집권이 위협받는가 등으로, 이러한 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은 전적으로 언론사와 언론인의 책임인데 언론사는 그 점은 철저히 외면한 채 비보도로 일관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은 언론 보도만 듣고 사실확인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나.


연속으로 언론사의 왜곡 사례와 정치인의 부화뇌동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도 조 전 수석의 견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아니, 있기는 좀 있다. "정부의 미디어 독점이나 검열은 우리나라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 는 부분. 하지만 옳은 견해 아닌가?

5.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자유도 지표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라는 세 영역에서 모두 23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프리덤 하우스'는 무제한의 언론자유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자유방임적(libertarian)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도 아니고 그냥 기사를 통째로 잘라왔다. 별로 문제될 부분 없다.

6. 두 단체의 평가는 평가의 비중에서 차이를 보일 뿐, 평가의 지표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더 많다. 첫째는 두 단체 모두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친북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금지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오늘의 기사 하이라이트 나왔다. 두 단체의 평가 지표에서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국가보안법과 친북 인터넷 사이트 통제이다 라는 것인데.. 다음 항목으로 가 볼까.

7. 특히 '프리덤하우스'는 이에 대한 배점이 압도적으로 높다.

'프리덤하우스'에서 이에 대한 배점을 압도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국경없는 기자회' 자료보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도를 더 낮다고 평가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거야말로 오히려 기자실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8. 둘째로 정부에 의한 검열, 압력, 위협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세째, 언론사의 소유가 집중돼 있는지, 얼마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한지, 객관적이고 균형된 정보가 제공되는지, 언론인이 금품제공을 받는지 등 언론사와 언론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매우 중요하다.


평가항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앞의 이야기와 이어서 생각하면 두 단체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이란 것을 알 수 있다.

9. ('국경없는 기자회'와 '프리덤하우스'의 평가자료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반대하는 정치집단이고, 두 번째 요인은 왜곡된 지배구조를 통해 편집권을 지배하고 기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사주이다.

결국 언론사의 누워서 침 뱉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내막은 싹 감춘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치만 살짝 드러내서 '실제로는 정 반대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표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논조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여기까지의 논지 전개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은 자신의 견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제시한 지표와 그 지표가 가리키는 사실만을 종합해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내공이 참으로 대단하다.

=> 내멋대로 결론.

이 정도 왜곡질을 해대도 법적인 제재가 없는 걸 보니 언론자유가 지나칠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나 혼자일까.
by hislove 2007. 6. 10. 19:03
어떤 정치집단이 그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한다면, 그 정치집단은 최소 30%의 묻지마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30%의 법칙은 여러 가지 현상을 불러온다.

1. 부정적인 정치집단의 경우 투표율이 낮을 수록 집권에 유리하다.
부정적인 정치집단을 묻지마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경우, 합리적으로 투표하는 지지자들에 비해 광신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들의 투표율은 매우 높다. 이들의 투표율은 적어도 8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투표 결과 자체가 무산되는 50% 미만의 투표율의 경우를 배제한다면, 투표율이 50%에 수렴할수록 이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2. 대항세력이 분열할 경우 부정적인 정치집단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정치집단의 광신적 지지자들은 분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집단 자체가 분열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우리나라에서는 이인제 학습효과란 것도 있거니와) 그들은 분열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항세력이 단 둘로만 분열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부정적 정치집단의 승리로 이어진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로 노태우가 당선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3. 재보선의 경우 부정적인 정치집단이 싹쓸이하는 것이 당연하다.
재보선일은 휴일이 아니며, 따라서 투표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특히 부정적인 정치집단의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령일 경우가 많다. (정동영의 노인은 쉬시라 발언이 역풍을 맞은 배경이기도 하다) 그들은 재보선 투표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따라서 부정적 정치집단일수록 재보선 당선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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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신이 이 나라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면, 더욱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의식이 건전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하나 둘 등을 돌릴수록 부정적인 정치집단은 세를 불려가며 뒤에서 웃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나락에 빠져들 것이다.
by hislove 2007. 6. 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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