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노대통령 아프간 방문하라” - 한겨레신문

기사 전체를 전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데, 저 기사중 딱 한 줄만 인용하고자 한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시점에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노 대통령이 직접 가야 하는 이유로 “외국(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국민을 자유여행 하게 해놓았으니 그 생명에 대해선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잖아도 대통령 특사를 직접 아프간에 파견한 것 자체로 말이 많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굴욕적인 협상 과정이라고 탓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라. 대통령이 그렇게 할일 없는 자리였냐? 대통령이 직, 간접적으로 반드시 관여해야 하는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자리를 비우고 그 협상 하러 가라는 것도 말도 안되고, 아무리 탈권위 시대라지만 한 나라의 국가원수더러 테러범 전담 협상 실무자격으로 현장에 가라고 말할 정도로 대통령을 우습게 본다는 것도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좀더 근원적인 문제를 말해보도록 하겠다... 랄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정리한 글이 있으니 그 글을 링크로 소개하고자 한다.

재오야, 니들이 죽인거야 모르냐? - 서프라이즈

가서 읽어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게 2005년 11월 3일이다. 2006년 11월 3일이 아니다. 열받아서 국회입법정보 시스템을 찾아 봤더니 ....국회입법정보시스템(www.assembly.go.kr) 에 의하면 정부는 2005년 11월 3일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의안번호 173191). 개정안에 의하면 이전의 여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여권의 사용 제한(9조2)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여행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략)

이 법안은 국회 통외통위에 2005년 11월 25일 상정되었으나, 이 법률 개정안은 1년이 지난 2006년 11월 29일 해당 개정안을 폐기하고 통외통위 위원장이 제안한 법률 대안을 의결 하였다. 무려 1년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제한 받도록 하는 내용정도가 추가되었다.

한마디로 국민들 생명이 걸린 법을 국회가 1년 하고 26일간을 붙들고 주물럭 거린 거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대통령 탓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국가에는 여행 못가게 하는 법을 상정했는데, 그걸 처리 안하고 밀어놨기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 저 따위 망언을 하다니.

단언한다. 이재오는 정신질환자다.

[추가] 정신질환자 3 도 등장했습니다. OTL
by hislove 2007. 7. 26. 23:53